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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판례집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판례집17권 2집 577~6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이하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

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하여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형편없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파산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파산제도가 갖는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법 입법시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상 변제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대량성·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신속한 징수라고 하는 기술적·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개별 청구권마다 각각의 실체법상 당해 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공익적·정책적 요청에 따른 파산절차상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파산절차상 형평의 이념상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산법 제37조의 후순위파산채권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우선파산채권 보다도 더 후순위의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률적 취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 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 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제106조(제61조, 제65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

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요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생략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11.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②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보험료)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 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 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것)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⑤ 생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③ 삭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체불임금 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제106조(제61조, 제65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요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25조·제426조 및 제427조 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 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폐지법률)「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

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할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7조(후순위청구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무이자채권의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무이자채권의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부담부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부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3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제38조 제7호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재단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② 재단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37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액으로 한다.

② 파산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시에 계속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8조 제7호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3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0조(상대방의 지위) ①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생략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9조(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파산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6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7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141조 제2항, 제142조 및 제3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5조(재단채권 및 우선권있는 확정채권의 변제) ①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자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자의 확정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소명이 있었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 , 판례집 15-2하, 1, 7-10

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1

헌재 1997. 9. 25. 97헌가5 , 판례집 9-2, 344, 350-351

헌재 2001. 4. 26. 98헌바79 등, 판례집 13-1, 799, 817

헌재 1993. 9. 27. 92헌바21 , 판례집 5-2, 267, 273

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91

2. 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716

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3.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8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 판례집 15-1, 48, 50

당사자

제 청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파산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권광중의 신청수계인 파산관재인 안문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당 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19234 후순위파산채권확인의소

주문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

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2호), 임금채권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3조),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5호)의 부과·징수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2)파산법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를 연체하다가 2001. 11. 14.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2001. 5. 11.까지의 연체료만을 변제하고, 파산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2001. 5.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체료 합계 금 486,179,900원(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그런데 공단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및 그 연체료는 모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연체료 채권 역시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하고 있다.

(4)이에 제청신청인은,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연체료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면서 위 연체료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19234호)를 제기하였다.

(5)당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중 ‘국세징수의 예’ 부분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03. 3. 24. 위 법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법원이 제청한 심판대상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대상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중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2)심판대상의 한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심판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법률조항은 그 법문의 표현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에 의문이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파산법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정의규정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당해 법상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각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현재 수백 개에 달하는 개별법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별법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청구권은 그 내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한 바, 그 모든 청구권을 이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청구권에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청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쟁송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구 고용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뿐이고, 제청법원이 위헌제청이유로 들고 있는 것도 주로 파산법 제37조 제2호의 후순위청구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며 그 밖에 원금채권이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위 세가지 법률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연체료 청구권 부분의 위헌 여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14조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하 ‘사회보험료등 청구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이하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내용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고, 관련법조항의 내용은〔별지 1〕기재내용과 같다.

2. 제청법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요지

(1)파산법에 따른 파산제도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즉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파산절차상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생긴 채권은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파산선고 후에 생긴 비용 내지 채권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이 사건 연체료에 관한 채권도 원래 그 성격이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되었다.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여 파산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변제되어야 할 성격의 이 사건 연체료채권에 대하여까지 징수의 효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준용토록 하였다는 규정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변제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원용 규정함으로써 재단채권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파산선고 유무에 따라 파산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의 순위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파산법은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채권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재단채권을 규정하여 파산채권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채권, 특히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마저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결과로서 야기되는 파산재단의 재산 감소를 통하여 파산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익상의 필요라는 입법상의 목적 이상으로 파산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법무부장관과 공단에서는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그 의견요지는〔별지 2〕기재내용과 같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입법연혁

가. 파산법과 재단채권제도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당해 채무자 즉 파산자는 물론 그 채권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즉 파산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파산법 제6조, 이하 법률명칭의 언급 없이 조문만 언급하는 경우는 파산법상 해당조문을 뜻한다),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된다(제7조). 한편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 만족을 받을 것이 강제된다(제15조). 즉 파산법은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것을 파산절차의 기본적 목적으로 한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선고시의 파산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권리만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파산법은 담보권자와 일정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개별적 권리행사금지의 원칙(제15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제84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별제권을 가진 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권리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자체의 효력에 기하여 별제권을 행사하며, 이에 의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86조, 제87조).

②재단채권:파산법은 재단채권의 일반적인 요건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개개의 채권종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열거된 일반재단채권과 파산법상 산재한 개별조항에 규정된 특별재단채권(제39조, 제51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2항 등)으로 분류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40조 내지 제42조). 즉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그 전액을 변제받는다.1)민법상 채권자평등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민법, 상법 등 개별법상 일반우선권이 있는 일반우선파산채권(제32조) 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우선변제받게 된다(제40조 내지 제42조). 이러한 우선변제는 파산절차상 배당의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취소(제146조 제2항), 강제화의(제295조), 파산폐지(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확보된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재단채권의 변제에는 영향이 없고, 미지급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파산법 제42조에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의하여 변제된다.

첫째, 재단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이 있을 때에는 이 재단채권이 우선한다.

둘째, 파산법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그 중에서도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임).

셋째, 동 순위의 재단채권 사이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된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를 받아야 하는 파산채권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하여져 있어서, 일반우선파산채권〔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채권, 제32조〕, 일반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제37조 각 호에 열거된 채권)의 순으로 변제받게 된다. 앞선 범위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를 받은 뒤, (남는 재산이 있으면) 비로소 다음 순위의 채권에 대한 변제가 허용된다. 파산채권자 중 동일순위의 채권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하게 변제된다(제31조).

법인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중도에 재단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통상의 경우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우 주로 조세채권, 임금채권, 공단의 채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

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금액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지 않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실제로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애써 모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막대한 공적채권체납액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징수하여 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재단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에 이르게 됨으로써 파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의의

(1) 일반적 내용

(가)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파산절차에 상관없이 민법상 채권자평등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민법, 상법 등 개별법상 일반우선권이 있는 일반우선파산채권 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수시로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받게 된다(제40조 내지 제42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담보부재단채권, 공익비용의 성격을 갖는 제1호와 제3호의 재단채권이 우선변제된 다음에, 동 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채권들(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과 개별법상의 우선권에 불구하고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된다(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보다는 앞선다).

(나)한편 파산법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정의규정이나 이를 설명하는 규정 또는 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어떠한 청구권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것인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당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수시로 제·개정, 폐지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서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법문 표현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고지, 2차납세의무 등 징수절차, 가산금과 중가산금 등 독촉과 최고절차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국세징수법의 이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고지, 독촉 및 최고절차, 가산금과 중가산금적 성격을 갖는 연체료나 벌과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려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만을 준용하는 경우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의 핵심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징수 소위 자력집행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국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경우에는 자력집행권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문언의 내용과 형식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개별법상 별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우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징수절차상 자력집행이 인정되는데 그치게 된다. 즉 ‘국세징수의 예’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변제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다)현재 개별법상 행정강제에 의한 자력집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법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일정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의 예’, ‘국세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징수의 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라고 하거나, 또는 국세징수법상 특정조문을 적시하는 등 개별법마다 그 용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소위 자력집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파산법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조항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지방세,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조항 중에서 별도의 우선권 인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우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우선권의 내용과 순위는 개별법마다 동일하지 아니하다(대부분은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위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청구권, 즉 사회보험료 등 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 즉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고 법정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연체료’라고 한다)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57조 및 제71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산재보험료연체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파산등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6조 및 제8조 등 참조).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는 연체금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74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위 부담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단은 그에 대한

연체금(이하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및 제56조 등 참조). 한편 고용보험법 제65조는 연체금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74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단은 그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연체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연체료,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 및 고용보험료연체료는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포함되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산재보험료연체료,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 및 고용보험료연체료 중에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포함되는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선순위의 재단채권이 변제되고 난 다음에 동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재단채권들(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의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연체료, 지방세채권 원금 및 가산세, 가산금, 각종 부담금, 과태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구권, 국세채권의 원금 및 가산세, 가산금, 임금채권 등)과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

다. 입법 연혁과 개정 경과

(1) 현행 파산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

파산법 제38조 제2호는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파산법이 제정된 이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재단채권을 열거하고 있는 파산법 제38조도 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제10호와 제11호(피용자의 급료, 퇴직금 채권 등)가 신설·추가된 이외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파산절차상 청구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른 법조항들〔일반파산채권(제14조), 일반우선파산채권(제32조), 후순위파산채권(제37조), 별제권(제84조)〕들도 개정된 바가 없다.

한편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는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료연체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1998. 2. 20. 법률 제5513호로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도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된 고용보험법 제65조도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고용보험료연체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참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고용보험법 제65조는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통합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연체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통합징수법 제28조에서도 위 조항들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료와 고용보험료연체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도 통합징수법상 관련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도 여전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통합징수법 부칙 제10조).

(2) 통합도산법 입법

이 사건 위헌제청 이후인 2005. 3. 31. 광의의 도산절차를 포괄하기 위하여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4개의 현행 법률(합하여 이하 ‘현행 도산법’이라 한다)을 통합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었고,

이 법 시행일(2006. 4. 1.)부터 현행 도산법은 폐지된다(통합도산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통합도산법에서는 현행 도산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고 규정 체제도 대폭 개편되었지만, 다수 채권자 간의 변제 우선순위 등에 관한 파산법상의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통합도산법 제411조, 제423조, 제441조, 제446조, 제473조 등 참조). 위 통합도산법 조항들 중에서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에 상응하는 제473조 제2호 본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변경되어 그 적용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다.

통합도산법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2.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이와 같이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취급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해 사건에 통합도산법이 적용된다면 심판청구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될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도산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 법률 시행 이전에 파산신청이 이루어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행 파산법조항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로서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 , 판례집 15-2하, 1, 7-10).

한편,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1; 1997. 9. 25. 97헌가5 , 판례집 9-2, 344, 350-351).

살피건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한 이후인 2003. 12. 30. 제청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단에게 이 사건 연체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 연체료 납부로 인하여 당해 사건에서 후순위청구권확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연체료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상은 더 이상 현재의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도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으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헌재 2001. 4. 26. 98헌바79 등, 판례집 13-1, 799, 817; 1993. 9. 27. 92헌바21 , 판례집 5-2, 267, 273;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91 등 참조).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 부분은 재단채권 조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통합도산법 제473조 제2호 본문),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사안에서는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의 시행까지는 아직 상당기간이 남았고 더욱이 그 시행일 이전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현행 파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례는 반복하여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에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현행 파산법 조항은 향후 상당기간 적용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적용대상이고 파산에 즈음하여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연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비록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안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문제제기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입법권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

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716 참조).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재산권 기타 경제적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른 정신적 자유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법 제40조 내지 제43조와 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시기상의 우선)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변제순위상의 우선).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형편 없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파산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여 파산제도의 목적 즉,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당해 채무자가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고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아도, 채권자 전체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절차가 없다면 채권자들 사이에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사태를 촉발하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임을 숨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할 동기를 제공하여 결국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점점 곤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일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된다면 당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의 도산에 의하여 정면으로 악영향을 받아 채권자의 새로운 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즉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의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하게 되더라도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막는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파산제도가 갖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이 헌법상 인정된다.

(3) 수단의 적정성

(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채권자 전체에 대한 공평한 분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돌입한 경우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즉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우선적 지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민법, 상법 그 밖의 개별법(이하 ‘실체법’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취급, 즉 파산 이전의 권리관계에서 인정되던 법률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산법

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법이고 그러한 절차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체적 법률관계에 조정을 가하는 것이지 그 자체 어떠한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각의 실체법상 구현하고자 하였던 당해 법상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실체법이 존중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예상에도 부합하는 바일 것이다. 다만 개별 채권의 실체법상 성격에 비추어 파산절차상의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한도 내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파산법도 큰 흐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견지에서 파산절차상 제반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환취권 인정(제79조 이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인정(제84조 이하), 파산절차상 채권자평등의 원칙 실현(제31조),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한 파산절차상 우선배당 인정(제32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별 채권의 성격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실체법상의 변제에 있어서의 우열관계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로는, 후순위파산채권제도(제37조)와 재단채권제도(제38조) 등을 들 수 있다.

(다)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채권들은 개개의 채권마다 파산절차상 공평의 이념이나 실체법상의 공익적·정책적 이유에서 그 밖의 권리와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 열거된 것을 살펴보면, 파산절차의 비용이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의 비용 등 파산절차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필요하게 되는 비용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이것을 완전하게 변제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손실 내지는 부담으로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므로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으며, 그 이외에 개별 채권이 갖는 실체법상 강한 정책적·공익적 이유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보여진다.

(라)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파산법 자체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개별법에서 당해 법상 규정된 청구권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선변제권 부여 여부 등의 법률관계를 각기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내용과 종류도 다양하고 개별법 조항상 당해 청구권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려한 공익적·정책적 목적 역시 각각의 조항에 따라 상이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으로는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므로, 개별법 입법시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상 변제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대량성·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신속한 징수라고 하는 기술적·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개별 청구권마다 각각의 실체법상 당해 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공익적·정책적 요청에 따른 파산절차상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마) 한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된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의 경우는 어떠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실업,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험 등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파산선고 후 연체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징수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다음의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고용보험법 제65조는 각기 해당법상 부담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7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부담금연체료 및 고용보험료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연체료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 다음의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즉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법상 조세채권 다음의 우선순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상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파산법상 일반우선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단채권으로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사회보험료 등 원본채권에서 더 나아가 파산선고 후의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정도의 강한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사회보험료 등 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파산절차상 형평의 이념상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은 공법상의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벌과금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산법 제37조의 후순위파산채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우선파산채권 보다도 더 후순위의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

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최소침해성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그 수단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익적·정책적 필요상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당해 청구권의 실체법상 성격(당해 실체법상 우선권 인정 여부나 인정된 우선순위의 정도 등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납입기한에 의한 제한(일본의 신 파산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개시시점과 납입기한과의 시기적 근접성에 의한 제한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재단채권간의 우선순위의 차등화(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단채권 상호간에도 우선순위를 서열화하는 것),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실질적 형평의 관념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통적 지표의 추가(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청구권의 실질적 성격상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등의 입법기술을 통한다면, 당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입법기술을 통하여 일률적 취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법익균형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받는 정도는 심한데 비하여, 채무자의 파산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적합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

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소 결

그렇다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판례집 13-1, 1393, 1406).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차별에 관하여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에 이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하여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 판례집 15-1, 48, 50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결 론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

별지

〔별지 1〕

관련법조항의 내용

제32조(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37조(후순위청구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무이자채권의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무이자채권의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긴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산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사후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

11.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

제43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제38조 제7호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재단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② 재단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37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액으로 한다.

제441조(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25조·제426조 및 제427조 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 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71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제73조(징수금의 독촉) ① 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6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제106조(제61조, 제65조 제1항·제2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 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 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다.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별지 2〕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1.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의 공익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 등을 지원하고 장해보상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신체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보험사업의

공익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되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설립된 공단에서 제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을 보험사고로 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원리에 의하여 일정기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제도를 통하여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고용조정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고용사정변동에 따른 사회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위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성질상 사용자의 도산시 체불임금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체불임금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금·고용보험금·임금채권부담금 채권의 재단채권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의사가 있는지, 보험관계를 신고하였는지 또는 보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보험가입자 또는 적용사업자로 간주되므로, 국가는 업무상 재해·실직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내지 부담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한 보험급여·실업급여 또는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급여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산선고 이전의 징수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사업의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만약 파산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하는 보험료·부담금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본다면,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나 체당금은 다른 동종 사업자의 보험료·부담금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결국에는 다른 동종 사업자가 파산법인의 보험료·부담금을 대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청산되기 전까지 일관되게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재위험, 실직이나 임금체불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를 계속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그 실질에 있어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연체금의 재단채권성

공단은 납부기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쳐 그 연체기간(일정기간을 상한으로 함)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데, 이와 같은 연체금 채권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납부의무자가 파산법인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도과한 징수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연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재단채권으로 볼 정책적 근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채권 또한 재단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수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면서 징수금과 일체를 이루는 연체금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험규정의 체계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금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한다면,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연체금이나 징수금을 지체없이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징수금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금의 지급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라.재산권 침해 여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수금 및 연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충실한 운용을 꾀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2)입법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사실상 징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설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파산법인의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또는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그 보험료 부담을 동종의 다른 사업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그 각 연체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앞서 살펴 본 입법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경우 연체금 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고 또 연체금의 부과기간의 상한을 36월로 하고 있고 연체요율과 함께 감안하면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43.2%를 넘지 않으며, 파산법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한정하여 재단채권으로 파악하고 있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재단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채권자들의 재산권 사이에 법익 균형도 이루어져 있다.

(4)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상의 필요라는 입법상의 목적에 합당하게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마.평등권 침해 여부

파산절차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채권의 내용과 발생시기, 담보설정 여부, 절차진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공익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그 효력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개별법이 징수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공익적인 필요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공익적 요청은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의 재산권보장의 필요보다 절실하다. 공단은 파산법인이 파산하였음을 이유로 산재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과 다른 파산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오히려 평등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다. 고

용보험료 또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그 징수의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 징수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공익적인 필요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공익성이 강한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복지공단의 의견 요지

가.이 사건 연체료 채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단채권인지 아니면 파산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나.이 사건 연체료 채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단채권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채권은 일반채권과는 그 종류 및 성질이 다른 것이고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징수권을 강화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보호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고,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이 사건 연체료는 벌과금적 성격의 지연이자로서 파산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일견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합헌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연체료를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요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합헌해석하여야 한다.

라.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가사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연체료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합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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