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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189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36,808,632원 중

235,757,0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36,808,6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0. 1.부터 남양주시 (상세 지번 생략)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하 2층, 지상 5층 예식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 5. 6. 현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현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유체동산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총 163억 원(토지대금 59억 원, 이 사건 건물대금 10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현일개발로부터 2002. 5. 7. 계약금 20억 원을, 2002. 5. 10. 중도금 50억 원을, 2002. 5. 15. 잔금 9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02. 5. 15. 현일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현일개발은 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당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를 승계하였으며 아울러 그 다음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현일개발 남양주지점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104억 원과 2002.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02. 5. 15.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97,889,788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051,597,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 폐업일이 이 사건 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02. 5. 15.인데 원고가 그 폐업 다음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3. 1. 10. 원고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27,635,254원(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6,936,3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6,875,97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3,822,913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에 기납부한 예정고지금액(17,162,463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계산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는 2003. 10. 20. 원고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236,808,632원(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6,936,36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5,159,73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4,712,537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당초처분에서 감액경정되어 남은 세액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 5. 15.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 폐업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산세예정부과고지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와 현일개발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영위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현일개발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현일개발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정기납부기한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3) 가사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 피고 세무서직원이 2002. 9. 26. 원고에게 빨리 폐업신고를 할 것과 폐업일자를 매도한 날보다 며칠 뒤인 2002. 5. 31.로 기재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2002. 9. 26., 2002. 5. 31.을 폐업일자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폐업일자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 폐업일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모성 재고품의 정산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 (다)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104억 원을 2002. 5. 15.까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억 4,000만 원은 2002. 5. 20.에 각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약으로서 2002. 5. 20. 잔금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일개발은 2002. 7. 25.에 이르러서야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은 2002. 7. 25.이고, (라)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의 폐업일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종전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를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일개발은 2002. 12. 24. 소외 2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대차 관계를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 폐업일을 2002. 5. 15.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산세예정부과고지안내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안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시설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예식장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과 예식장용 시설, 비품 일체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소득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예식장용 시설, 비품일체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까지 포괄하여 현일개발에게 양도하였고, 현일개발은 원고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당초의 임대기간 만료후에도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도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현일개발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일개발에게 승계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 동일성은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여 계속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다면 양도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사업양도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편의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영주체의 교체만 있을 뿐 사업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고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시의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에 따라 통상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이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35,757,0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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