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법관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내지 법관에 따라 사실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는 소송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증인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소송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도, 거짓 진술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이 없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당사자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11. 생략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⑤ 생략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
헌재 1996. 8. 29. 93헌바57 , 판례집 8-2, 46, 60
헌재 1998. 5. 28. 96헌바83 , 판례집 10-1, 624, 635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 판례집 16-2하, 505, 512-513
2. 헌재 2005. 12. 22. 2003헌가8 , 판례집 17-2, 577, 612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 판례집 19-1, 600, 605
당사자
청 구 인 김○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06브25 과태료부과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과 이○미는 1995. 2.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04. 11. 9. 협의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5. 2. 22. 창원지방법원에 위 협의이혼은 이○미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미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15. 이○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실시하는 등 증거절차를 거친 다음 2005. 7. 29.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5드단1357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 8. 8.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6. 5. 26.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05르444호), 2006. 6. 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7. 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6므1204호).
(2) 청구인은 위 법원 2005드단1357호 소송의 당사자신문 당시 이○미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15. 창원지방법원에 이○미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9. 28. 청구인에게는 과태료재판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6즈기42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4. 같은 법원에 항고하는 한편(창원지방법원 2006브25호, 당해사건임)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6즈기50호), 위 법원은 2007. 3. 13. 위 항고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은 2007. 3.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고, 쟁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임)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11. 생략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2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③ 생략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⑤ 생략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련기관의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는 당사자신문을 다른 증거방법으로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당사자신문에 다른 증거방법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였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대방 당사자(당사자신문의 대상인 당사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만 표시한다)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부터 일관하여 상대방의 과태료재판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느냐 또는 같은 법원이라도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과태료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거짓 진술을 하고 그것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에, 법원이 소재한 지역 또는 담당 법관에 따라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봉쇄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음에도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중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사유로 한 상대방의 재심청구권까지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취지는 당사자의 진술에 있어서 진실성을 담보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과태료의 제재는 민사소송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공평성·적정성·획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과태료재판의 개시, 심리 및 종결 등을 법원의 직권에 일임함이 타당한 점, 위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부과 주체인 법원과 부과대상자인 당사자일 뿐이고 상대방은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점, 상대방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태료재판의 개시 등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엽적인 특수사정 또는 일시적인 흥분 등에 좌우될 수 있고 남신청의 폐해 또한 예상되는 점,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한 것이 입법재량권의 일탈이
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상대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이 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함’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재판청구권이라는 것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이나 재심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과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태료재판의 개시 등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엽적인 특수사정 또는 일시적 흥분 등에 좌우될 수 있고 남신청의 폐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증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아가 위증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에 반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이 없고 형벌이 아닌 금전벌만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인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조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므로,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과 선서한 증인의 거짓 진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차별취급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설사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문제의 소재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은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받았을 것’을 재심청구의 적법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사유로 재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 검토
(가)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
소송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또한 각종 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의무위반자인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은 과태료재판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 및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1)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제367조 내지 제373조에서 당사자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67조), 증거방법으로 채택된 당사자는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69조).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한하여 당사자신문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339조 전문,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현행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라는 점, 보충성을 폐지하는 것이 진실 파악과 원활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 효율적인 쟁점정리와 화해의 촉진을 위해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보충성을 폐지하였다(민사소송법 제367조 전문).
2) 증인의 경우에는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처벌받게 되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거짓 진술을 한 당사자를 위증죄로 다스리지 않고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경우에 상대방이 과태료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에 기한 상대방의 과태료재판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공1977.10.1.(569), 10270];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공1995.9.1.(999), 2935];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공1998.6.1.(59), 1433] 등 참조}.
(다) 재심제도와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
1)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서 그 판결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자료에 불공정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신청방법으로, 재심제도의 존재 의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소송자료 또는 소송의 판단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판력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재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사자의 거짓 진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 부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거짓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이 다른 취지로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심의 적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예컨대, 거짓 진술한 당사자의 사망 등)가 없었더라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 사유를 증명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권
1) 재판청구권의 의미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판례집 7-2, 264, 278 참조).
2) 입법형성권과 입법재량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1996. 8. 29. 93헌바57 , 판례집 8-2, 46, 60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상당한 정도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1. 6. 28. 2000헌바77 , 판례집 13-1, 1358, 1372 참조).
3)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 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여 왔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 판례집 16-2하, 505,
512-513 등 참조).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취지가 선서한 당사자의 진술에 있어서 진실성을 담보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과태료의 제재는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공평성·적정성·획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과태료재판의 개시·심리 및 종결 등을 법원의 직권에 일임함이 타당한 점, 소송법 등 과태료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위반자만 당사자에 해당되고 의무위반자의 상대방은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점, 당사자는 소송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증인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원인으로 하는 과태료재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이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관에게 과태료재판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상대방의 과태료재판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확정판결의 결론과 무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소송당사자 사이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문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재판의 개시·심리 및 종결 등을 법원의 직권에 일임한 것은, 당사자신문 전체 내용 중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소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상대방이 오로지 당사자를 괴롭히고 법원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과태료재판의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의 당사자신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의 실현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는 헌법의 요청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대방이 확정판결의 결론과 무관한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이유로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무익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상대방이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재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대방의 성정 또는 일시적인 흥분 등에 따른 과태료재판 신청의 남용을 막고 나아가 확정판결의 결론과 무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입법자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직권발동 여부의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사이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달성함에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문받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재심청구권 행사의 제약, 즉 확정판결의 결론을 변경하지 못할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의 제재가 행하여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1) 법원 또는 법관에 따른 차별의 존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느냐 또는 같은 법원이라도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서는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봉쇄당하기도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법관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내지 법관에 따라 사실
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증인이 위증한 경우와의 차별의 존부
당사자는 소송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증인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소송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도, 거짓 진술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이 없다 하더라도, 위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당사자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
앞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