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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5. 28. 선고 96헌바83 판례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판례집10권 1집 624~63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에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과태료의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

3.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과태료의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안에 합당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가지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④ 생략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세표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

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3. 생략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⑦ 생략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 조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2. 헌재 1994. 4. 28. 91헌바14 , 판례집 6-1, 281

3. 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당사자

청 구 인서용은(변호사)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96라3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주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 28. 춘천지방법원(94타경404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강원 홍천군 북방면 ○○리 산임야 24,720㎡를 경락받고 같은 해 11. 22.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등기신청기간(60일)이 지난 1995. 11.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홍천군수는 1995. 12. 4. 청구인에게 법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 금 31,8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96파26)을 하여 과태료를 금 9,789,120원으로 감액받은 후, 다시 이에 대하여 항고(96라34)하고 그 재판 진행중에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6카기121)을 하였으나 1996. 10. 18. 기각되자, 같은 해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일정기간 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2.1. 청구인의 주장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으로서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비례의 원칙,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예측가능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의 원리에 따른 규율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 액수를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취득가액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반면 부동산 신고가격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및 아무런 신고가격이 없는 증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는 오히려 그 당시의 등록세 최하한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결국 그 과태료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다.

법의 입법목적 또는 형법이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볼 때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무거워 과잉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2.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등록세액은 지방세법 제130조제13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부동산 취득가액의 신고 유무 등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달리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선고형은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서 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도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잉입법이라 할 수도 없다.

2.3.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부동산등기신청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그것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인바, 법 제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신고 유무 등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기는 하나, 법 제11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과태료의 금액은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2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된 과태료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4.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실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법 제6조, 제8조, 제9조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가액의 신고 유무 등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과태료 부과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과태료의 금액은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12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된 과태료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에 의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과태료의 금액은 등기신청해태기간, 해태사유, 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그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하는 등기신청해태자의 재산권보다는 보호하는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3.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이 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법 제1조는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의 법 제정이유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등기부 기재와 거래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1990. 8. 1. 관보 제11589호, 18).

종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여 지가의 앙등을 부추키고 나아가 경제질서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등기전매로 인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중간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용된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미등기전매로 인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는 그것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또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경우 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고, 또 각종 세법에서 이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제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

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의 일책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즉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함축되어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 제2조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게 공법상의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정당한 제한인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징벌에 해당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34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2.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부동산의 계약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이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제재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재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이며,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

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 판례집 6-1, 281, 303).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가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서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참조).

더욱이 법 제11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안에 합당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가지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3. 평등의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 액수를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세액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세법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중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다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는 등록세의 최하한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됨에 반하여, 이를 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오히려 높은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 과태료가 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이한 과태료 산정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일응 신고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 점만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매방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이 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일은 없고, 따라서 평등의 원칙의 위배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2항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액의 5배라는 것은 단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절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이중기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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