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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과태료처분신청각하][공1998.6.1.(59),1433]
AI 판결요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에 과태료 제재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가사 과태료 제재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소법원에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인 원심법원은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가사 과태료 제재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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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1.13.자 91나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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