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법원의 과태료처분과 과태료처분신청자의 제재유예 통고의 성질
결정요지
공업진흥청장의 과태료처분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그의 제재유예통고는 법원의 과태료처분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과태료처분 신청인인 공업진흥청장은 1977.2.14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 신청을 하면서 동일자로 재항고인에게 제재유예의 통고를 한 바 있으므로 위 공업진흥청장의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신청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그 제재의 처분신청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본건 과태료처분 결정을 한것은 제재유예의 사실을 간과하여 무역거래법 시행령 50조 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따라서 이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에는 위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업진흥청장은 1977.2.14자로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신청을 하고(동년 2.17자로 이 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동년 2.16 재항고인에 대하여 외화 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유예를 공고한 사실을 엿볼수 있으나 위 공업진흥청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유예의 통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법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신청의 철회라고는 볼수 없을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한 것이며 위 공업진흥청장의 과태료처분 신청은 오로지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소론과 같이 제재유예의 통고를 과태료처분신청의 철회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될수없다 할 것이고 또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다음 재항고인은 무역업자로서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수입에 있어 75년도 하반기중에 미화 471,744불에 대한 대응외화획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과태료금 700,000원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