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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7. 선고 2007헌가13 판례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판례집20권 2집 152~17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석유판

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4.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

9.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때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

1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

13.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② 생략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5.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8. 제1항 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과징금)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또는 동항 제8호에 해당한 때

②∼⑥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ㆍ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2. 생략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10.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6. 2. 7. 대통령령 제193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6. 2. 7. 대통령령 제193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3.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 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하여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개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7. 상표제품(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②∼④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6. 11. 30. 2004헌바86 등, 판례집 18-2, 459, 465

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 , 판례집 18-2, 488, 506-507

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 공보 139, 602, 608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 판례집 19-2, 55, 65-66

당사자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7고정18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2004. 10. 22. 법률 724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의 사용자를 상대로는 이동판매 방법에 의하여 경유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06. 10. 17.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세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운행하는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차량에 경유 125리터를 주유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07고약3872호)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7고정18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제청법원은 위 사건 계속중인 2007. 5. 29.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 및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석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법 제39조 제1항 제7호(2004. 10. 22. 법률 724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관련조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

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6.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

고사항 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② 생략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생략

8.제1항 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 생략

제14조(과징금)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 생략

3.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2호·제3호 또는 동항 제8호에 해당한 때

(이하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6. 2. 7. 대통령령 제193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3.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4.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하여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7.상표제품(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8.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은 [별지 1] 참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부작위 의무의 내용과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법의 다른 관련 조항들, 특히 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호의 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어떠한 내용의 범죄 구성요건이 정하여질 것인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긴급하게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입법기술상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당해 사건에 적용될 위 조항 제1호는 특히 그러하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행정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든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정량미달판매,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행위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 급변하는 사회현상, 기술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긴급하게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존재하는바 이로 인해 입법기술상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석유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점, 기술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석유관련 영역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 등에 비추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석유판매업자는 관련 법조항들에 의거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석유판매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대강의 의무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특히 석유판매업자의 유통질서 준수의무는 석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핵심의무라고 할 것인바,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량미달판매, 덤핑판매, 사재기 등에 준하는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즉,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를 초과하거나 허용된 영업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는 구 석유사업법

이 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와 거의 동일한 내용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사회현상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모두를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 전부 개정 시에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기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신설하였다. 그 후 구 석유사업법이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로 조항이 변경되었고 규제 대상에 석유 이외에 석유대체연료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내용상의 변경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법 제1조), 법 제10조, 제39조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제1항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그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공2002, 1460)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법 제39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량미달판매(제1호),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제2호, 제6호),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제3호, 제5호), 가격규제 위반행위(제4호)를 열거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위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이하 ‘석

유 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상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구 법 제46조 제10호)과 석유판매업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구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가해진다.

당해 사건은 법 제46조 제10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이 문제된 것이고 제청법원은 이 사건 위헌제청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죄와 형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헌재 2006. 11. 30. 2004헌바86 등, 판례집 18-2, 459, 465).

그러나 아무리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라 하더라도 형벌법규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라는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져 가는 현대국가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행정부의 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의회입법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법규의 위임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 의하여 위임법률이 그 적용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예측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1. 30. 2004헌바86 등, 판례집 18-2, 459, 465).

즉,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 , 판례집 18-2, 488, 506-507).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위임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또한 그 규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i) 1999. 4. 9.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40호로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되었고, ii)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1호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iii) 2001. 8. 25.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343호로 개정되면서 ‘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상표제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및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되었고, iv)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v) 2007. 6. 15. 대통령령 제20091호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호와 제5호의2를 변경 및 신설하여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휘발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정량미달판매(구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제6호),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같은 항 제3호, 제5호), 가격규제 위반행위(같은 항 제4호)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위해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석유판매업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들이 각 취급하는 석유제품 또한 다양하여(구 법 제10조 제4항, 구 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 참조) 석유제품의 판매에 있어 판매업자별, 취급품목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 공보 139, 602, 608 참조).

(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 및 예측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조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한편으로 위임의 필요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구 법 제10조에서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규에 비하여 완화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 판례집 19-2, 55, 65-66).

살피건대,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구 법 제10조). 한편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 제3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량미달판매(제1호),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제2호, 제6호),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제3호, 제5호), 가격규제 위반행위(제4호)를 열거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위 구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법 제10조 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같은 조 제4항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 그 취급석유제품이 구별되며 그에 따라 석유판매업별로 고유한 영업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구 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석유판매행위는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예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이 규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내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금지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행위제한이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수범자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석유판매업자는 구 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구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내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 판례집 19-2, 55, 6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다음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

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으로 삼은 후, 심판대상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아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정 형식과 의미에 비추어 부당하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석유판매업자 등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으로서 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 즉, 형벌을 가할지, 행정상 제재를 가할지 아니면 기타 법률상 어떤 불이익을 가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제재규범과는 독립된 금지규범으로서의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46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10호에서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규정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다.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의 사용자를 상대로 이동판매 방법에 의하여 경유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금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문제가 아닌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중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중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죄와 형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재 2006. 11. 30. 2004헌바86 등, 판례집 18-2, 459, 465). 따라서 형벌법

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 판례집 19-2, 55, 64 등).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그 밖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그러나 이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청법원의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의 자동차 사용자를 상대로 한 이동판매 방법에 의한 경유 판매’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신체의 자유까지도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 어디에서도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은 다음의 일련의 과정을 심사숙고 해야지만 알 수 있다.

즉,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자동차 사용자를 상대로 한 이동판매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주유소’라 함은 ……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고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한 경우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실소비자인 자동차에 대한 석유의 이동판매행위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의 부과요건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을 수범자인 국민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고도로 훈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다. 결 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법률을 통해 도저히 확정할 수 없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정부의 편의에 의한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가 우려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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