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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5헌바123 판례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14~2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세부적인 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그 요건과 범위 즉,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신종 수법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포괄적인 조항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자체를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살펴보아도, 당해사건에서 문제된‘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하여,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④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제39조 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1.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6.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7.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8. 생략

②~④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다른일반판매소나실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10.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①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5. 삭제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②~③ 생략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2. 5. 14. 지식경제부령 제250호로 개정되

고, 2014. 9.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영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8. 11. 27. 2007헌가13 , 판례집 20-2하, 152, 166-169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 판례집 27-2상, 159, 165-166

당사자

청 구 인1. 신○호

2. ○○ 주식회사대표이사 신○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중재 외 8인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14노20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 주식회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신○호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신○호는“2012. 10. 4.부터 2013. 2. 21.까지 □□ 유○근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유○근이 운행하는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총 251회에 걸쳐 시가 118,797,047원 상당의 경유를 △△산업에 이동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 주식회사는“대표자인 신○호가 위와 같이 3킬로리터를 초과하는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제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207)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4노2019) 계속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0호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7.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417), 2015.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석유판매업자의 위법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청구인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규율하는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드러날 경우 위 조항 또한 그 적용이 배제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이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현행법과 개정 전의 구법을 통틀어‘법’이라고 하고, 특히 개정 전 법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구 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

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제39조 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의 하위법령의 재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이동판매 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동판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법 제39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서는“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입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바,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이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그 불명확성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병렬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위헌성을 판단하되, 심판대상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도록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하위법령의 재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일반판매소가 석유제품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등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무관하고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 주장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헌재 1999. 2. 25. 97헌바63 ; 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등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2007헌가1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중‘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위임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그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또한 그 규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정량미달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가격규제 위반행위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위해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더욱이 석유판매업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들이 각 취급하는 석유제품 또한 다양하여(법 제10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 참조) 석유제품의 판매에 있어 판매업자별, 취급품목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 및 예측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조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한편으로 위임의 필요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법 제10조에서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규에 비하여 완화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한편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서 정량미달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가격규제 위반행위 등을 열거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건전한”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위 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그 주된 내용

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 제2항은‘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같은 조 제4항은‘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 그 취급석유제품이 구별되며 그에 따라 석유판매업별로 고유한 영업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이 규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내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금지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행위제한이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한편, 수범자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석유 등의 건전한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내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선례의 판단 이후에 법 제39조 제1항은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구 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호]가 금지행위에서 제외

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관한 행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유·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구 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 제7호] 등이 금지행위로 추가되었으나, 비교적 널리 알려진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헌재 2004. 9. 23. 2002헌가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중 이미 보편화된 영역으로서 입법기술상 미리 법률로써 대강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입법자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준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당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비록 석유판매업자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자체를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할 경우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신체의 자유까지도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 어디에서도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예측할 수 없다. 시행규칙 조항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수권법률 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은 규제가 가능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은 다음의 일련의 과정을 심사숙고 해야지만 알 수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을 보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일정한 종류의 이동판매가 포함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4호에 규정된‘영업 범위나 영업방법’및‘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등의 문구를 보고 다시금 차량의 적재용량에 따라 이동판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할 경우 적재용량 3킬로리터를 초과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의 부과요건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을 수범자인 국민이 심판대상조항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는 고도로 훈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13 중 반대의견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제1조)‘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법의 하위법령들이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유통과 그 시장질서에 관계되는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든지 간에, 그 위반 행위를 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위험을 발생시킨다.

비록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위임하는 행위는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준하는’행위라고 하여 그 범위가 한정된다고 하나, 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모든 벌칙규정들은 그 규율 대상이 한정적인 반면, 심판대상조항만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하여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 인해, 석유판매업자로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통질서 위반 행위까지가 심판대상조항으로 형사처벌될지, 어느 정도로 경한 경우에 그 유통질서 위반 행위는 심판대상조항보다 가벼운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면할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별도의 개념 표지가 더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석유판매업자로서는 법 제49조의 과태료 조항 및 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하면서 하위법령을 살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

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

1.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6.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7.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다른일반판매소나실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①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5. 삭제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영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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