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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7헌마102 공보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공보161호 581~5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한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03. 5. 29. 구 참전유공자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시행된 날인 2004. 1. 1.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 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42

나. 헌재 1990. 6. 25. 90헌마107 , 판례집 2, 178, 197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25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9-21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 판례집 15-2상, 169, 176-177

당사자

청 구 인노○두 외 12인 ([별지 1] 목록과 같다)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주문

1. 청구인 홍○철의 심판청구 중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홍○철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청구인 현○삼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바, 2007. 1. 24.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첫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에서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 중에는 상이처(傷痍處)가 3개 이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중 ‘Ⅲ. 신체 상이가 3개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은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이군경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부분(아래 밑줄 부분), 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1. 12. 총리령 제708호로 개정되고 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 [별표 4]중 ‘Ⅲ.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청구인들은 [별표 4] 전체를 적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되는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 부분,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3호가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1. 12. 총리령 제708호로 개정되고, 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Ⅲ. 신체상이가 3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이라 한다)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세번째 상이등급
2
3
4
5
6급1항
3
1급3항
4
1급3항
2
5
2
3
6급1항
3
4
6급2항
4
5
비고: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신체적인 희생이 없이 단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신체적 부상을 당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인 청구인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지급받는 수당 등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중 수혜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다.

(2)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에 의하면, 복수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종합판정의 기준으로서 ① 우선 상이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과 두 번째 높은 상이등급을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해 종합판정한 다음, ② 세 번째 상이등급과 종합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상이처 중 제일 높은 상이등급과 그 다음 상이등급 하나를 합쳐보아 이것이 현 규정상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판정하여 본 뒤, 만일 상위 승급대상이 못되면 세 번째 상이처와 합하여 보는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이처 등급판정을 계속한다면 상이처가 3개 아닌 4, 5개가 되어도 가장 높은 상이등급 하나 외의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은 2등급 내 한 개의 상이처를 가진 상이자와 2등급 상이처 및 2등급 이하 등급의 다른 여러 개의 상이처를 가진 상이자 모두 종합판정에 의해 같은 등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여러 개의 상이처를 가진 상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국가를 지키려다 상해를 입은 청구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지 못한다.

(3) 상이군경 중 금고 이상의 수형자는 사망 후 국립묘지에 매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수형이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수형기록에 상관없이 취직이나 기타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며, 군에서 훈장을 받은 자는 수형자라도 사망 후 국립묘지매장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과실범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매장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요지

(1) 국가유공자법 제11조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수급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 국가보훈보상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2)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해당과 전문의의 의학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경우는 주요 상이처 3개 이외의 상이처는 종합판정하더라도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정도의 장애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장애율이 다를 수 있는 차이 정도이다. 또한 종합판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상위 2개의 상이처만 종합판정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현행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이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국립묘지법 제정 이전의 구 국립묘지령 제3조에서도 상이군경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범죄인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며, 형의 실효 여부를 떠나 국립묘지법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으로 인한 안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설된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은 군에서 훈장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소위 ‘침해적 법률’의 경우에는 규범의 수범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23 참조).

국가보훈처장의 2008. 10.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현○삼은 국가유공자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구 참전유공자법상의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현○삼에게는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42).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65세 이상의 참전군인 중 일정한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던 생계보조비를 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0.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 5. 29. 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은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법률이 시행된 날인 2004. 1. 1.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3항), 다른 청구인들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 당시 이미 65세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 홍○철은 1945. 4. 20.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인 65세에 달하려면 2010. 4. 20.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홍○철은 장래의 기본권 침해를 확실히 예측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홍○철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 현○삼의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인 홍○철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

(1)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은 신체상이가 3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바, 국가보훈처장의 2008. 10.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심○근, 김○순, 윤○호, 최○준, 송○섭, 백○동 6인은 신체상이가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7인은 신체상이가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별표는 2000. 1. 1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별표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국가보훈처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에서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별표는 그 후 2001. 1. 15., 2001. 6. 30., 2004. 4. 17.에 각 개정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은 2000. 1. 12. 신설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이 2등급 상이처 및 2등급 이하 등급의 다른 여러 개의 상이처를 가진 상이자를 2등급 내 한 개의 상이처를 가진 상이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에 의한 청구

인들의 평등권 침해는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이 신설된 2000. 1. 12.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이 사건 [별표]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더라도 개정된 2004. 4. 17.부터 1년이 도과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 심○근, 김○순, 윤○호, 최○준, 송○섭, 백○동 6인의 이 사건 [별표] 중 Ⅲ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제1호 사목과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여 장차 청구인들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된 국립묘지법제5조 제3항 제3호 본문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또는 특정한 형사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부분을 다툴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3호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참전명예수당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의 수급권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 판례집 15-2상, 169, 176-177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으로써 둘 다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같이 이러한 제한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위 법률조항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홍○철의 참전명예수당의 수급권이 제한된다고 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위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참전명예수당은 종전에 일정한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던 생계보조비를 전환하여 참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

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1990. 6. 25. 90헌마107 , 판례집 2, 178, 197;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25 각 참조).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역시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9-21)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 홍○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 홍○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홍○철의 심판청구 중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홍○철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관련조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공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9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내지 바. (생략)

사.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의2.「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제6조(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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