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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마522 2002헌마604 2003헌마80 2003헌마70 판례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15권 2집 169~1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의 법적 성질

2.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2.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현행 각 예우법 상의 금전급부가 국가에 대한 공헌에 있어 사망이나 부상 등 특별한 희생이나 현저한 무공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특별한 희생이나 무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면서 새로이 창출되는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로서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고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70세 이상 노령의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있다 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일정한 금전급부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⑤ 생략

1.“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

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2.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3. 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당사자

청 구 인 1. 승○배 (2002헌마52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2. 박○승 ( 2002헌마604 )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재진

3. 김○근 ( 2003헌마70 )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4. 전○석 ( 2003헌마80 )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보조참가인 박○천 외 202인 ( 2002헌마604 )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522

청구인 승○배는 1934.11.24. 생으로 1951.2.17.부터 1953. 7. 27.까지6·25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인바, 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7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0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박○승은 1935. 11. 7. 생으로 1951. 2.부터 1954. 2.까지 6·25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인바, 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7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0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근은 1934. 6. 21. 생으로 6·25전쟁 당시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한 후 전역한 6·25 참전용사로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인바, 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7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03.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전○석은 1934. 10. 20. 생으로 1952. 4. 자원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인바, 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7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03.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 승○배(2002헌마522)는 법을 군인연금법과 연결하여 1984. 10. 1. 이전 전역자에게는 70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1984. 10. 1. 이후 전역자에게는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법상 전역시기를 달리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위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군인연금법에 대한 주장은 없는바, 위 청구인 자신의 군인연금법에 관한 주장

부분은 법 제6조 제1항의 위헌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2002헌마5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연령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재정은 국민 개개인에 공통되면서도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국민공동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합리적인 차별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부의 재정사정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은 남보다 어린 나이에 참전하였으므로 보다 큰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한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 그 연령을 불문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을 누리게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아도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률의 차등조정 등 가능한 최소한의 차별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고 가혹한 차별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하여야 함이 형평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고, 더욱이 법의 입법취지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한다면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당지급대상자를 반드시 70세 이상으로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면서 이에 못지 않은 희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령을 제한하면서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징집연령이 22세에 입대한 자만 해당되도록 하여 자원입대자와 징집입대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립위기에서 애국적인 헌신을 한 자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되는 점 등을 볼 때 일률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수급권자를 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요지

(1)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의료지원 등 참전유공자 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제도로서 그 성격상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적 권리인 것이며 또한 한정된 사용재원을 합목적적으로 분배하여야 하는 정책의 특성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된 영역이다.

(2)참전명예수당은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에 있어 소득기준의 생계보조비 제도보다 일정 연령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전단체들의 요구가 수렴되어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3)정부로부터 예우와 보상을 받는 보훈행정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4·19관련 희생자와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유형이 있고,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자 등은 국가보훈적 내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정부재정여건, 생계곤란정도, 근로능력,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들의 경우에는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점과, 2002년 8월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지급대상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3,750억원의 막대한 규모에 이르게 되어 그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참전자에 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4) 6·25전쟁에 참여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25전쟁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재일동포로서 국방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참전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생활이나 신상에 하등의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과 애국심으로 자원하여 참전하였고, 6·25전쟁 참전 후 일본귀환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에 의해 입국거부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희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1968. 7. 10.부터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포함하

여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무와는 그 성격과 희생의 정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5)전쟁에 참전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65세 이상 월 5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 등은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유공자 지급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 합당한 내용으로서 참전 유공자로 70세에 도달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으로 국가보훈적 성격이 강한데, 수급권자를 70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한 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생계비 지원 수급권과 같이 취급한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예산의 과부족을 고려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였을지 몰라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70세 이상에 한정한다는 수단의 부적정성과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와의 법익의 형평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설령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을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이라 보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의 수급권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

항은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

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9-2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0-641).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2)청구인들은 국가재정을 이유로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분쟁의 대상이 급부의 여부 혹은 그 정도일 때 해당 헌법규범의 실현은 국가재정 등 주변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2002. 8.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약 30만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은 약 17만 5천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절반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만도 연간 1,000억원이 넘고, 더욱이 당시까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잠재적 지급대상자 약 30만명을 고려하면 재정규모가 3배 내지 4배로 커지게 되어 그 부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면서 국가 재정에 새로이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이 우리 헌법

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3. 4. 30.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바, 이는 이 법 시행 후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시행 초기에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던 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미 지급대상자로 흡수되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개선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합리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청구인들은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매우 제한적이고, 참전유공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못지 않은 희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의 경우에는 그 연령을 불문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을 누리게 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전유공자로 포함되기 위하여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법 제2조), 그 밖에 신체적 상이나 무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제공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생계보조비 지급의 계속(법 부칙 제4조), 의료지원(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양로보호(법 제8조) 등 기타 지원제도가 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금전급부 대상은 사망이나 부상 등 현저하게 특별한 희생자이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이 이외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신체상이자 및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금전 급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전 급부 이외의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 기타지원 내용은 법상의 지원과 대동소이하다.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1962. 4. 16. 같은 법 제정 당시부터(부칙 제4항) 1968. 12. 31. 개정 시까지 월남귀순자에 준하여 고용된다고 규정되었다가 1984. 8. 2. 폐지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하여 생활터전을 상실한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구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참전자의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지원과 그 취지가 다른 점, 위의 각 예우법이나 보상법은 사망이나 부상 등의 경우에 금전보상을 정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무공영예수당도 뚜렷한 무공이 있는 자에 대해 지급되는(같은 법 제16조의 2)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희생이나 무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참전명예수당을 7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그렇다면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현행 각 예우법 상의 금전급부가 국가에 대한 공헌에 있어 사망이나 부상 등 특별한 희생이나 현저한 무공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특별한 희생이나 무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면서 새로이 창출되는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로서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노약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34조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

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552-553 참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고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참전유공자의 노고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노령의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그들의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70세 미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금전급부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2).

마.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참전명예수당을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2002헌마604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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