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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4. 선고 2012헌바368 판례집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5권 2집 203~2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 중 “개발면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미 승인 또는 인가된 사업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특별법 제11조의4 참조) 구체적인 당해 사업의 ‘전체’ 면적은 사업의 개시단계에서부터 이미 당해 사업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상한으로 구체적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발면적”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만 문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개발면적”에 관한 산정 방법의 대강 및 그 상한은 특별법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따르고 있는 사업은 모두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의 의미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의 넓이”를 뜻한다 할 것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 관계법령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개발면적”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성격, 특별법에서의 구체적 재원조달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규모와 회계 구성, 필요한 징수 규모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건설교통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자에게 징수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중 “개발면적” 부분도 그 상한이 이미 전체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중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지는 규율대상의 성격상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되어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2012.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 제1호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제11조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생략

② 제11조 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생략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⑥ 생략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

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91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6-197

헌재 1999. 1. 28. 97헌가8 , 판례집 11-1, 1, 8-9

헌재 2004. 6. 24. 2004헌바23 , 판례집 16-1, 770, 780-781

헌재 2007. 12. 27. 2006헌가8 , 판례집 19-2, 710, 719

헌재 2009. 5. 28. 2007헌바26 , 판례집 21-1하, 623, 632-633

당사자

청 구 인○○도시개발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김○혁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2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39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평택시장은 2010. 1. 29. 평택시 ○○동 234 일원 575,606㎡(이후 574,963㎡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사업면적’이라 한다)를 개발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2010. 9. 17.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이 사건 사업면적에는 기존 ○○대학교 부지 128,953㎡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대학교의 경계가 정형화되면서○○대학교 부지에서 제외되는 19,894㎡ 지상의 건물들은 철거되고, 신규 부지로 편입되는21,973㎡ 지상에는 교육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대학교 부지 면적은 2,078.2㎡가 증가한 총 131,031.2㎡가 되고, 그 중 109,058.2㎡는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부분이다.

(3)경기도지사는 201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계산하면서, 대학교부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대학교 부지 전부를 개발면적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516,91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392)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제5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2아733)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개발면적을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개발면적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중 “개발면적” 부분(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발면적ㆍ용적률ㆍ건축연면적ㆍ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발면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백지위임을 하고 있어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의 쟁점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고(특별법 제1조), 특별법 제11조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

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제55호),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리되며(특별법 제11조의6, 제11조의7),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통에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되므로(특별법 제11조) 성질상으로도 부담금에 해당한다. 특히 부과대상과 사용용도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교통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요건으로서 그 금액의 계산요소인 “개발면적” 부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 의 의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상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입법사항의 규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

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91;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196-197; 헌재 2009. 5. 28. 2007헌바26 , 판례집 21-1하,623, 632-633 참조).

(2)이 사건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특별법 제11조 제2호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과 이에 포함된 계산요소의 내역을 확정함으로써 산출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위 계산요소 중 “개발면적”의 기준 내용을 아무런 수식 문구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율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는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이 부담금의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수권(授權) 법률의 단계에서 그 액수를 정하는 대강의 방법과 기준 및 액수의 상한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헌재 1999. 1. 28. 97헌가8 , 판례집 11-1, 1, 8-9; 헌재 2009. 5. 28. 2007헌바26 , 판례집 21-1하, 623, 633-634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가)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구체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미리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액수 산정을 위한 대강의 방법과 기준이 이미 수권 법률의 단계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산식 중 양(+)의 계산요소에 해당하는 “개발면적” 부

분의 경우 특별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상한을 알 수 있는지가 예측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 부담금은 성질상 일정한 납부의무자 집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내용의 예측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도 수범자인 납부의무자 집단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4. 6. 24. 2004헌바23 , 판례집 16-1, 770, 780-781; 헌재 2007. 12. 27. 2006헌가8 , 판례집 19-2, 710, 719; 헌재 2009. 5. 28. 2007헌바26 , 판례집 21-1하, 623, 634 참조).

(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특별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로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대강은 이미 특별법에 정해져 있다. 청구인은 같은 조 제2호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자는 이러한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개발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더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미 승인 또는 인가된 사업에 관하여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특별법 제11조의4 참조) 구체적인 당해 사업의 ‘전체’ 면적은 사업의 개시단계에서부터 이미 당해 사업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상한으로 구체적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발면적”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만 문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개발면적” 부분에 관한 산정 방법의 대강 및 그 상한은 특별법의 유기적ㆍ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고, 2012. 4. 27. 대통령령 237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면적”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일정 용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개발의 내용과 태양, 실제 개발 여부 등이 각기 달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면적”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발면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법률조항 모두 “개발면적”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원의 판례도 없다.

살피건대 문언적 의미에서 개발면적이란 “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개발”이라는 단어와 “넓이의 크기”를 뜻하는 “면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따르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모두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의 의미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의 넓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을 위한재원마련에 있다는 점, 그 액수는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이라는 점,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 부과의 원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개발면적”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개발면적” 부분의 개념이 불분명함에도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임의 필요성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목적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특별법 제1조),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원 조달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에 관하여 그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에, 나머지 100분의 6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고(특별법 제11조의6 제1항, 제2항), 이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ㆍ군ㆍ구도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사용된다(특별법 제11조의6 제3항). 또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특별법 제11조의7).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규모와 회계 구성, 필요한 징수 규모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건설교통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자에게 징수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중 양(+)의 요소가 되는 “개발면적” 부분도 그 상한이 이미 전체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중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지는 규율대상의 성격상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되어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소결

요컨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계산요소인 “개발면적”의 기준은 관련조항 및 특별법 전체의 유기적ㆍ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1조 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도로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ㆍ군ㆍ구도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

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공용의 청사용지와「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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