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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7. 27. 선고 2015헌바219 판례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9권 2집 43~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은 공직후보자의 과거의 사적 중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이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⑪ 생략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3.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⑨∼⑬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7. 생략

⑧∼⑮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 판례집 26-1하, 41, 47

당사자

청 구 인하○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5도1022 공직선거법위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과 그의 직계존속이 소득세를 각각 체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체납액’ 부분 기재란의 후보자란에 ‘없음’, 직계존속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합8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20만원의벌금형이선고되자(부산고등법원(창원)2014노357)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5도102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초기219), 2015. 5. 29.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내지 7. 생략

제64조(선거벽보)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선거공보)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

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3.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3. 청구인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인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은 모두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이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도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경력등’ 중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의 ‘경력’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심판대상

조항은 결국 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는 것을 국민에게 기대할 수 없어 감독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가. 후보자정보공개와 세금납부·체납실적

(1)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재산상황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후보자 등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

그리고 선거공보 둘째 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는 후보자 등의 재산상황, 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이다(법 제65조 제8항).

이와 같은 후보자정보공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특히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세금납부 및 그 체납에 관한 신고 및 공개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세금납부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후보자등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알려 선거인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준법성 및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

(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경력(經歷)’이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 옴’ 또는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말한다.

또한 ‘경력’의 의미에 관하여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3)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은 공직후보자의 과거의 사적 중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이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납사실을 공직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이력 중 중요한 ‘경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경력의 사전적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후보자에 대한 과거의 사적 중 각종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은 공보 작성이나 후보자등록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비추어 볼 때, ‘체납실적’은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이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4)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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