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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4구합7176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및 2011. 10. 13.자 증여세 232,2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웅진에너지’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 웅진에너지 주식의 55.4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웅진에너지의 비상장주식 7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232,254,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671,2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식은 2010. 6. 30. 증권거래소에 상장(이하 ‘이 사건 상장’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0.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41조의3 에 따라 증여이익을 14,336,640,000원(이하 ‘이 사건 상장차익’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6,023,988,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1.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결정기한인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7. 9.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서울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5.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10. 13. 원고에게 증여세 232,254,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위 바항 기재 심판청구 사건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1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 1월경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태양전지 생산 기업인 SunPower Corporation(썬파워 주식회사, 이하 ‘썬파워’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면서 실리콘 웨이퍼 등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2) 썬파워는 실리콘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2006. 9. 29.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웅진코웨이’라고만 한다)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합작기업인 웅진에너지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썬파워로부터 웅진에너지의 대표이사직으로의 파견근무를 제안받고 썬파워와 웅진에너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2007년 1월경부터 웅진에너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4)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는 2008. 1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08년 웅진에너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실제 이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제외한 의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웅진홀딩스에 위임하고, 웅진에너지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웅진홀딩스에 매수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제한을 두었다.

5) 원고는 2009. 1. 1.부터 썬파워를 휴직한 후 웅진에너지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웅진에너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11.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2. 1. 2. 썬파워의 실리콘 크리스탈 기술담당 사장으로 복직하였다.

6) 웅진에너지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지급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웅진에너지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재산 등의 무상 이전을 의미하는 상증세법상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2007년 1월경부터 신설 회사인 웅진에너지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표 기재와 같이 2008년까지 상당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다.

② 원고는 당초 썬파워 소속 직원임에도 썬파워와 웅진에너지 사이의 단기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웅진에너지에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웅진에너지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후 계속 근무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2009. 1. 1.부터 웅진에너지와 직접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③ 웅진홀딩스는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로서 웅진에너지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웅진에너지의 경영성과에 따라 웅진홀딩스의 재무상태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웅진에너지의 경영에 개입할 필요성도 크다. 이와 같이 웅진홀딩스는 웅진에너지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④ 당시 개최된 웅진홀딩스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지급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주식 지급이 2008년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임을 명시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의 처분권을 제외한 의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웅진홀딩스에 위임하고, 웅진에너지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웅진홀딩스에 매수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제한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자체 보다는 차후의 주식 처분 대가 등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상장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임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다.

⑦ 원고가 웅진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정 이외에 웅진홀딩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주식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규정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2호 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 즉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규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추가되었는데, 개정 당시 입법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최대주주등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 당시 “증여하거나 양도하고”라는 문언 부분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정 이유에 비추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문언을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으로 주식을 지급한 것을 세법상 양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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