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6155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홍○○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 이민현 , 정순문
피고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용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16 . 6 . 10 .
판결선고
2016 . 7 . 25 .
주문
1 . 피고가 2013 . 5 . 6 . 원고에게 한 증여세 6 , 265 , 886 , 7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앙일보 주식회사 ( 이하 ' 중앙일보 ' 라 한다 ) 의 회장이고 , 중앙일보는 비상 장법인인 중앙○○○ 주식회사 ( 이하 ' 중앙○○○ ' 라 한다 ) 의 최대주주이다 .
나 . 중앙○○○는 2009 . 11 . 20 . 60만 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 원고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3만 주를 인수하는 외에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46만 주 ( 신주 46만 주를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도 추가로 인수하였다 . 유상증자 전후의 중앙○○○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 합병 전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에스플러스코프
다 .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 합병 전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에스플러스코프 였으나 중앙○○○와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 ○○○○○○ ' 라 한다 ) 는 2011 . 5 . 25 . 중앙○○○를 합병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 ○○ 주식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2011 . 11 . 30 .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 다 ) 제41조의5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 6 , 265 , 888 , 36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1 )
라 . 그 후 원고는 2013 . 2 . 14 . 피고에게 '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적 용대상이 아니다 . ' 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2013 . 5 . 6 . ' 중앙○○○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아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상 증세법 제41조의5의 적용대상이다 . '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 8 . 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14 . 3 . 26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증세법 제 41조의3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와 같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유상 · 무상증자를 통하여 인수한 주식이 모두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 제1항을 적용할 때 ' 라고 규정하여 제1항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해석이고 , 주식인수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두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적용 될 수 있어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당하며 , 2015 . 12 . 15 . 상증세 법 제41조의3 제6항이 개정된 이유를 간과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① 원고가 중앙일보로부터 중앙○○○ 주식을 증여받거 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중앙일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중앙○○○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합리적인 해석 결과 즉 , ③ 위 두 가지 경우로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추가적으로 중앙○○○의 유상 ·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주식은 위 세 가지 경우 어디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하 ' 최대주주등 ' 이라 한다 ) ' 와 ' 특수관 계에 있는 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 ' 가 , ①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 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이하 ' 제1 유형 ' 이라 한다 ) 또는 ② 최대주주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이하 ' 제2 유형 ' 이라 한다 ) ,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가액 증가분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에서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의 경우 ,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 병하여 주식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가액 증가분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주 식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 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5에도 준용된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 되는 부의 무상이 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 이 사건 조항 의 ' 신주 ' 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3두14559 판결 ) .
2 ) 한편 상증세법 제39조는 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조항에 따라 만약 원고가 중앙○○○ 의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 가 능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쟁점은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와 는 별개로 , 실권주를 인수한 후 실권주 발행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 에 따라 주식 가액이 증가될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 신주 ' 에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 최대주주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3 )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 '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을 충족하여 취득한 주식 ' 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 · 무상증자를 실시하 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옳고 ,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 두고 보면 , 원고와 같이 ' 제1항을 적용할 때 ' 라는 부분 을 제1항 전단 또는 후단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고 , ' 신주를 포함한다 ' 는 부분을 위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기초로 인수한 신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 피고의 기본적 입장과 같이 ' 제1 항을 적용할 때 ' 라는 부분을 제1항에서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라는 의미로 보고 ,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독자적인 증여 세 과세요건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
② 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 최대주주등 ' 이 특수관계자 에게 자신의 주식을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 2002 . 12 . 18 .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 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자 신설되었 다 (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 이 사건 조항은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과 같은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③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및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와 같이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등 사이에 이익의 분여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거래 사 실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요건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 그 결과 증 여세 과세대상은 과도하게 넓어진다 . 따라서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에 준하는 정도로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이 사건 조항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조항에 따로 규정된 요건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한다면 , 최대 주주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신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 ,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특수관계 인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이러한 결과는 제1항 전단 요건이 '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취득 ' 이라는 요건을 , 제1항 후단 요건이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 ' 이라는 요건을 각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 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 .
⑤ 피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보면서도 위 와 같은 부당한 결과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조 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나 , 이는 피고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 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을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과 관련지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이 사건 조항은 2015 . 12 . 15 . 위와 같은 해석 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고 개정되었다 ) .
⑥ 부가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나 제41조의5 제1항은 ' 최대주주등으 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9조와 같 이 실권주가 재배정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상증세법 제39조는 실권주 인수로 얻은 ' 이익 '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 ' 주식 ' 을 증여받 거나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나 제41조의5 제1항 규 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나아가 원고가 중앙○○○의 실권주를 고가나 저가에 인수하였 다고 볼 자료도 없어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
4 ) 피고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도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 ·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 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 는 거래 ·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 원 2015 . 10 . 15 . 선고 2013두13266 판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 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 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주석
1 ) 원고는 실권주 인수로 취득한 중앙○○○ 주식이 460 , 431주 ( 이 사건 주식 및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431주를
청약하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 ) 임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 · 납부액 6 , 265 , 888 , 365원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중앙○○○ 주식 46만
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을 구하는 세액은 6 , 265 , 886 , 7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위 6 , 265 , 886 , 780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41조의3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 최대주주등 " 이라 한다 )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 ) 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 증여받은 재산 (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와 제41조 의5에서 같다 ) 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 (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 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 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 다 )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 정산기준일 " 이라 한다 )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 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 다만 ,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 ( 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 ) 을 환급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 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 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 ( 출자액을 포함한다 )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 이하 이 항에서 " 전환사 채등 " 이라 한다 ) 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 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 ( 5년을 말한다 )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 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 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 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 상장일 " 은 " 합병등기일 " 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