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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2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 B면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4. 10. 15:21경 상주시 C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3, 16, 17항 각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과 E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열람대장

1. 각 주민등록표 열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5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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