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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0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37]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SC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 상담, 영업 등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K에서 퇴사하면서 대출모집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한국씨티은행의 2011. 5.경 대출자 1,944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규일, 만기일, 이율, 한도, 잔액, 직장명) 파일(파일명 ‘2011년 시티’)과 5,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파일 파일명 'L, A')을 위 피고인의 대부중개 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 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의 대부중개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에 종사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N의 업무용 컴퓨터(노트북)의 “60~75(43만)” 폴더에 저장된 438,141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위 피고인의 USB에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85,663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복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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