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이혼한 사이이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경 전처인 피해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로 손목을 그어 피가 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B 이 미친년아", "내가 꼭 같이 가줄게"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살을 하고, 피해자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주)E’에서 피고인이 원래 알고 있던 위 B의 주민등록번호 및 기존 핸드폰 번호를 B의 동의 없이 수 회 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