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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정1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부터 2017. 12. 31. 까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진료행정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01:38 경 위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내원했던

E의 모친 F의 입원과정에서 응급 구조사와의 사건에 대해 E이 위 병원에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자, E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무고죄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남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E이 자신의 모친 F의 내원 당시 작성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 서, E이 위 병원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제기할 때 이용된 E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판 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2호에 규정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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