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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SC 제일은행’ 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대부 중개업체 및 대부업체에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F D 동 403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H,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로 1차로 전화를 걸어 ‘SC 제일은행’ 사칭을 하며 대출 받을 의사가 있거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분류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1차로 분류된 사람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이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다음 J이 운영하는 ( 주 )K 업체의 amigo( 아미고) 7 전산 프로그램에 이들의 대출조건 자료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6. 6. 1.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과 H, I은 'SC 제일은행‘ 의 직원이나 상담원들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및 H, I에게 ’SC 제일은행‘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및 H, I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SC 제일은행‘ 을 사칭하여 L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에게 전화를 하여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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