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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511호에 있는 온라인 교육학원인 C 상담교사로서 부산지점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학부모 등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등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홍보사원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3. 14.경부터 2014. 2. 5.경까지 부산 사직중학교 등 부산 경남 일원에 소재한 84개의 초ㆍ중학교 등지에서 사실은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노트북 등 경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학교 학생들에게 ‘C 60만회원 돌파기념 100프로 당첨 대잔치 이벤트’ 응모권을 나누어 주며 “이벤트 응모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1등 내지 4등으로 당첨된 학생들에게는 노트북과 닌텐도 등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응모권에 성명과 학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2,000명의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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