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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가합5097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5. 8.자 및 2017. 6. 21.자 각 대의원대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조직ㆍ쟁의부장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지역 항만 및 어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하역작업에 관한 노무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2013. 11.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뒤 2015. 6. 1. 상무집행위원인 조직ㆍ쟁의부장에 임명된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직ㆍ쟁의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D 소재 ‘E’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허위로 결제한 후 식당 업주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8. 재적 대의원 36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23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직ㆍ쟁의부장에서 직위해제 및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었던 F는 위 2017. 5. 8.자 대의원대회 결의를 근거로 2017. 5. 24. 원고의 보직을 조직ㆍ쟁의부장에서 G 연락소 소속의 일반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의원대회 결의 및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2017. 6. 1. 피고 조합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7. 6. 21. 재적 대의원 36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 32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직ㆍ쟁의부장에서 직위해제하기로 다시 결의하는 한편, 대의원 31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규약, 징계규정, 처무규정 중 임직원의 징계 및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조합 규약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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