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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4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로 인한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4.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보장특별약관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망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2015. 11. 28.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야산 웅덩이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사망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의사고일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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