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에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피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 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약 2년 전 당뇨병 진단 및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 약 5개월 전 경미한 알츠하이머 치매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중 망인의 기왕증 등이 사망에 기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인지 여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