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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3 2017고합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4. 14.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건물 외벽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D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E’ 라는 현수막( 가로 7m, 세로 5m)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수막 사진 등 재 첨부),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내사보고( 현수막 설치 업자 통화) 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사본, 등기부, 건축물 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상의 시설물 설치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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