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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9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대(2006~2010년) 부산 C의회 구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6. 22:00경 부산 사상구 D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울타리에 「사상구민 우롱하는 젊은 여성 공천 웬말인가!! 사상구민은 분노한다!!!」라는 내용으로 2012. 3. 5. 이루어진 E당의 F 후보 공천을 사상구민들이 반대한다는 의미가 기재된 현수막(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90센티미터)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일대 5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5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신자료 통보, 각 통장 사본

1. 각 사진, CCTV 화면, 현수막 제작업체 사진, 메모 및 전화번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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