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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0:53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신고 처리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씹할 새끼야, 너 퇴근하고 아침에 한 판 붙자, 씹할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마치 D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음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협박 당시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D가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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