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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사건경위를 물어 보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개좆같은 소리 하지마, 이 골목에서 나에게 공갈쳐 내가 범죄자야, 너 상황파악이 안 돼 내가 누군지 아냐, 너 E, 가만 두지 않겠다. 한번 보자, 너희들 청문 무서워한다며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씨발놈들아”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모욕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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