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에게 “너는 베트남 여자인데 어디 한국에 와서 함부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빨리 친구를 데리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