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0경 충남 아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친형인 C와 서로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F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