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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9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D 등이 보는 자리에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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