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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6 2018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사촌 관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모자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24. 09:40 경 통영시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C(53 세) 와 상속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형제 계모임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할 때 피해자 D(74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F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 차량 앞 방향까지 이동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 G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796,0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계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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