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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29. 저녁시간경 피고인 B과 함께 의정부시에서 함께 놀던 중,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D(피해자)이 나를 성희롱하고 내 친구를 강간하였다.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E(미검거)에게 연락하여 함께 평택시로 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9. 30. 01:00경 평택시 지산천로 40에 있는 좌동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D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차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공원 중앙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이 “내가 C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자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공원 인근에 있는 뒷산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를 각각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는데 어떡하냐, 합의금 1억원도 넘게 깨진다. 네가 1억원이 어디 있냐. 부모님한테라도 전화해서 너 고소당한 사실도 말하고, 합의든 뭐든 해결 봐라. 쟤들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하여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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