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도록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9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였다.

2012. 7. 초순경 위 카드론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론보다 대출이자가 좀더 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면서 HK 저축은행을 소개하여 준 다음,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자, ‘이자를 대신 내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 개인 채무 1천만 원, 대부업체 채무 4백만 원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E 소속으로 피고인은 ㈜E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분양대행업무를 하여 분양가 대비 1.5% 내지 2%의 분양수수료를 받았다.

서울 은평구 F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할 당시, 피해자는 2012. 2. 27. 피고인의 소개로 위 상가 16층 F-35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