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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 공사비가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너의 누나인 E가 이전에 빌려 주었던 5,000만 원과 이자 4,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2013. 8. 25.까지 변제해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시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신축하고 있는 전원주택 건물 3동 중 1동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I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무 4억 5,000만 원, 누나인 J에게 채무 3억 원, K법무사에게 채무 1억 5,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채무 3,500만 원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한 신축 건물도 1동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무 변제조로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고, 1동은 위 J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고, 1동은 M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N과 교환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물 변제로 신축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3,500만 원, 2012. 11. 9. 1,200만 원, 2012. 11. 12. 700만 원, 2012. 11. 26. 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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