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E, F, G 소재 H건물 1503호에 관하여 피해자 I과 임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주상복합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 2번 항에 ‘잔금을 받는 날 한국주택금융공사 남대문지점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320만 원 중 실융자 3,500만 원을 남기고 상환 말소해주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위 H건물 1503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일부 상환하고 3,500만 원만 남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금융기관 채무 및 카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일부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2012. 2. 28. 잔금 명목으로 5,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경매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의 치료비 및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차보증금 중 4,800만 원(1,7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