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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4g(증 제1호), 야바 53정(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수입 피고인은 2019. 3.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으로 하여금 야바 100정을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으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3. 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0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4. 1.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56정, 필로폰 약 1.07g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16, 20, 22,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야바 수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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