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집에서, ‘E’에게 대금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건너편 H 둑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B에게 위 1)항의 필로폰 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위 ‘E’의 집에서, 흡입기 유리병에 물을 채운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1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E’의 집에서, ‘E’에게 태국 화폐 25,000바트(한화 약 893,000원)를 주기로 하고 ‘E’로부터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5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H 둑길에서, 위 B으로부터 태국 화폐 25,000바트(한화 약 893,000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위 4 항의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6.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