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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560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215,3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일반 도매 및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군용피복 등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한편 C은 피고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2) C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이 발주한 E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3. 21. 조달청과의 사이에 정복 등 의류를 653,215,36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6. 3. 23.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653,215,3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C과 원고는 2016. 3. 23. 조달청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5 C은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대금 653,215,36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인바, 원고가 조달청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채권양도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조달청에 채권양도의 승인을 신청하는 외에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은바, 위 채권양도의 승인 신청만으로는 원고가 조달청에 대하여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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