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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5: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친구인 E의 주선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 F와 함께 피해자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두피 찰과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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