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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6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0:1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 후배인 피해자 D( 남, 32세 )으로부터 요리 실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작량 감경 사유로 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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