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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과 합석해 있던 지인이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 언니가 테이블에 앉는 게 씨 발 싫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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