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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7고단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30 경 안양시 만안구 C, 1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 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에 공갈 미수, 공동 공갈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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