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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4 2015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와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피해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수회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말렸을 뿐인 술집 여주인 G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부정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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