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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 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끼리 이야기 하겠으니 먼저 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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