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3: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감 전 교차로 쪽에서 엄 궁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03:55 경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