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에게 대전 서구 F 대 311.9m ^ {2} 및 위 지상 지하 1 층, 지상 6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2. 매도인을 G 대리 H, 매수인을 피고, C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5억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 (2016. 9. 22.에 지급), 잔 금 12억 5,000만 원 (2017. 1. 6.에 지급)] 제 5 조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 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 중개 보수)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중개 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 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