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임 침 절도 방조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2016. 8. 3. 11:4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 있는 피해자가 장기 투숙 중인 모텔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외출 중인 위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모텔 방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군다나 누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