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내 방 실에서 쉬고 있는 사이에 1 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 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03:0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숙박비 4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모텔 업주를 대신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모텔 방 실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합계 5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E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H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I 편의점 CCTV 캡처사진, G 모텔 CCTV 탭 처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사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7년 출소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편취 품들은 기본 적인 생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