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2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 층 단독주택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후, 거실 책꽂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불상의 도구로 찢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조회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은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형법 제 8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5 조( 주거 침입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