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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22:35경 F과 함께 수원 화서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계속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 수원역에 서 함께 내린 후 피고인 B은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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